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치과의사 A는 아들의 치과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의 면허를 치과의사 B에게 빌려주어 치과를 개설하게 했고, B는 해당 치과에서 정식 개설 절차 없이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보건소 단속으로 이 사실이 적발되자, A는 단순 고용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B는 공익적 목적의 무료 진료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의료법 위반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의료법의 면허 대여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치과의사 A는 치과 의사인 아들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D치과를 인수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장 출근하여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치과의사 B에게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개설하게 하고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했습니다. B는 기존에 운영하던 D치과를 폐업 신고한 후,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말을 오인했다는 이유로 정식 개설 신고 없이 급한 환자 3명에게 진료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보건소의 단속으로 A의 면허 대여 사실과 B의 무허가 진료 행위가 적발되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 위반이 아니며, 관련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의 의사면허 대여 사실 인정 여부와 피고인 B의 무허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행위 고의성 인정 여부, 그리고 의료법상 면허 대여 금지 조항이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나아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포천시 보건소 공무원의 증언, 피고인 A가 D치과 운영에 관해 알지 못하고 실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A가 B에게 면허를 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급한 환자 진료'에 대한 법적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진료 기록에 'CHARGE'가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A가 초범이고 B가 진료한 환자가 3명에 불과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A의 면허 대여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며 B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의 면허 대여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목적, 의료인 면허의 일신전속성, 면허 대여로 인한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 그리고 대진의사 신고 제도와 같은 합법적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기각했습니다.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4항 (의료인 면허 대여 금지):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의 '다른 사람'은 무자격자뿐만 아니라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면허가 해당 의료인 개인에게 주어지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면허 대여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책임은 회피하고 이익만 얻는 행위로 간주되며, 의료기관 운영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면허를 B에게 대여하여 치과를 개설하게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 (무허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업 금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폐업 신고된 치과에서 정식 개설 절차 없이 환자들을 진료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대진의사 신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길 경우, 그 기간과 해당 의사의 인적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면허 대여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 대신 합법적으로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해당 의료인 개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다른 자격 있는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증을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거나 진료하게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료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폐업 후 재개설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급한 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임의로 진료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명의 대여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와 실제 의료행위자가 다를 경우,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진료가 어려울 경우 '대진의사' 제도를 활용하세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질병, 해외 출장 등으로 장기간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진의사를 고용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허를 대여하는 대신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구두 설명이나 직원에게 전달받은 내용만으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 등에 서면 또는 공식 절차를 통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무상 진료라도 법적 책임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진료했다고 하더라도, 정식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 건강 보호이므로, 진료의 대가 유무보다 의료행위 자체의 적법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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