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자신의 의사 면허를 B에게 대여해주고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치과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B는 실제로 그 치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폐업 신고한 D치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였는데, 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한 것입니다.
판사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인의 자격 및 면허 규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가 면허를 대여한 것과 피고인 B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진료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A는 면허 대여 기간이 길었으며, B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형을 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