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양주시에 위치한 P 상가의 관리를 두고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과 피고(관리단) 및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P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서로가 적법한 관리인이라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 12월 29일에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 F이 관리인이라 주장하며, 참가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2013년 5월 28일자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2013년 5월 28일자 결의가 유효하며, 이후 2014년 7월 2일자 결의로 재신임 또는 추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과 참가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참가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2013년 5월 28일자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참가인이 2014년 7월 2일자 결의로 재신임 또는 추인을 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 29일자 관리단 집회에서 원고 F이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