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와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각 1,941,098원과 1,980,316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상대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후 미지급된 보수를 임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었을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청구할 권리 또한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민법상 고용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위탁계약(도급 또는 위임과 유사)으로 판단했습니다.
4.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판례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의 상대방으로 본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신이 회사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업무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는지, 보수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비품을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