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아파트에서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전구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 대표회의)와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회사(피고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대표회의는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는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서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회사가 업무 지시와 감독을 담당했으며,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회사 간의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닌 위·수탁 관리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