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들이 운영하는 치킨 배달업체에서 일하던 17세 배달원(망인)이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들이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시 및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급하게 차로에 진입하는 등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킨 배달업체 고용주인 피고들이 배달원인 망인의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고 감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면, 망인의 과실도 고려하여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392,052원, 원고 B에게 28,392,0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9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망한 배달원의 과실 또한 중대하다고 보아 고용주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