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남양주시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B구역) 조합이 정비구역 면적을 변경하며 받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변경 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제출된 동의서에 작성일 누락, 서류 작성 대상 오류(해산된 추진위원회 명의), 변경 내용 미포함 등의 하자가 있으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서는 유효하게 제출되었고 동의서 내용 및 첨부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을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양주시는 2008년 D동, E동, F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고, 이중 I 일원은 '이 사건 정비구역'이 되었습니다.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2년 12월 17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남양주시는 2013년 12월 5일과 2015년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면적을 기존 5,637m²에서 최종 6,240m²로 변경 고시했고, 이에 따라 조합은 2015년 6월 11일 변경된 면적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A는 이 변경인가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2019년에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당시 적법한 동의율을 충족했으며, 동의서의 작성일 누락은 유효성 판단에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의서가 해산된 '추진위원회' 앞으로 기재되었거나 변경된 정비구역 면적이 '대지면적'으로 표기되었더라도, 실제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의 변경인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동의서 양식 자체에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충분히 첨부되었거나, 설령 일부 미비가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