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E와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용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E와 F는 피고인 A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피고인 A를 자신들의 사용자로 보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지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일 뿐 실제 경영자는 C이므로 자신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했을 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금품 지급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근로자들이 실제 사용자로 인식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지 않고 경영상 어려움을 언급했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임금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E와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근로자별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죄가 하나의 미지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히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제 경영자로 인식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했을 때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명의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근로자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다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실제 사용자를 누구로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합리적이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단순히 명의상 대표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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