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나이 많은 C를 속여 기존 계약서 수정인 것처럼 도장을 받아내고 실제로는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19일경 남양주에 있는 C의 집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보증금(이천만 원, 20,000,000원), 계약조건('기본 및 현시설상태에서 임대한다', '지상권만 있는 것임', '개발시에는 조건 없이 이주한다', '기타는 부동산 관련 법에 따른다'), 임대인('경기도 남양주시 B, D, E, F, 대리인 A, G'), 임차인(C)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했습니다. 2019년 4월 24일경 피고인 A는 위조된 이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남양주 H에 있는 I행정복지센터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C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C가 직접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기재를 고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도장을 받은 후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C는 노안으로 작은 글씨를 잘 읽지 못했고 당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면 위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C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가 직접 새로운 계약서에 날인했더라도, 피고인이 계약기간 연장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C를 기망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실제 의사에 반하는 문서에 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나 그림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사문서'는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문서를 의미하며 '위조'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 A는 C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의 계약서를 만들었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 비록 명의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했더라도,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 작성을 유도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에게 계약기간 연장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존 주소 수정 명목으로 도장을 받아내어 C의 의사에 반하는 임대차 계약서(계약 기간 연장)를 작성하게 했으므로, C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문서의 내용과 작성자의 의사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유치), 제69조 제2항(벌금미납):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할 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글씨가 잘 보이지 않거나 내용 이해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주변인의 도움을 받거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위임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류가 작성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수정이나 연장이 아닌 새로운 계약일 경우, 기존 계약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특히 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 사항 등에 변화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 약점으로 인해 문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계약에서는 내용 설명과 동의 과정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가 사용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