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10년 9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후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노동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12,789,67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관계 또는 도급계약 관계에서 마사지 업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와 근로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일하고, 고객 배정 및 대기, 급여 체계, 비품 제공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의 경제적 우월성을 이용한 임의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