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E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던 중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 B에게 매매 형태로 넘겼습니다. 채권자 Y 유한회사는 이 행위를 채무를 갚지 않으려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된 점, E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채무자 E는 주식회사 Z으로부터 1억 6,292만 1,406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습니다. 이 채권은 A 유한회사를 거쳐 Y 유한회사로 양도되었고 Y 유한회사는 E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받아 2015년 4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E는 채무 변제 대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아들인 B에게 매매하는 형태로 2016년 11월 22일 넘겼습니다. 채권자인 Y 유한회사는 이러한 매매 행위가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기존 채무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채무자 E 사이에 포천시 F 전 760㎡ 및 G 도로 323㎡에 관하여 2016년 11월 22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E에게 피고 B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포천시 F 전 760㎡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친족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해당 재산은 다시 채무자의 소유로 회복되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E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부동산을 아들 B에게 매매 형태로 넘긴 행위는 채권자 Y 유한회사를 해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는 한 사해행위 이후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채권의 양수인은 이전 채권자와 동일하게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으로 인해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등기를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말소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 B과 D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 E에게 회복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