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건물을 신축하고 외벽에 빨간색과 노란색 계열의 원색을 사용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이 색채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위반한다고 보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구단위계획의 색채 기준이 도시 미관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원색'의 개념이 모호하더라도 법관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색채 보완 요청을 받고 이를 수정한 후 다시 원색을 칠한 점,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해치는 점,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B 도시개발구역 내 상업용지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의 외벽 중 일부에 빨간색과 노란색 계열의 밝고 현란한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해당 건물의 외벽 색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이 사건 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2조(상업용지에서 원색 사용 금지,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권장)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동구청장은 주식회사 A에게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원색 사용을 금지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시정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내린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물의 색채 기준은 도시의 미관과 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며,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그 의미가 법원의 해석을 통해 명확해질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해당 규정의 취지와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그리고 이들 법률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련된 분쟁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
2. 건축물 색채 기준의 명확성 원칙:
3.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재량권 행사: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지역의 미관과 환경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개발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색'과 같이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된 지침이라도,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와 지침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다른 조항(예: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정의, 사용 가능 색상 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승인 전 행정기관으로부터 색채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에 다시 기존의 위반 색채로 변경하는 행위는 시정명령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적용되는 색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건물의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경우에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건축물이 속한 구역의 구체적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