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특정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확정했으나, 약 6년 뒤 의정부시가 이를 유상 양도 대상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조합은 시의 이러한 변경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의 변경 처분 중 일부를 위법으로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인가 시 무상 양도를 약속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조합이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이를 뒤늦게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년 12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이 인가에는 특정 국공유지(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들, 이하 '이 사건 도로들')가 정비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3일, 의정부시는 원고에게 정비기반시설 귀속에 관한 면적 정정 통보를 한 후, 같은 해 7월 18일 이 사건 도로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상 양도 대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무상 귀속 예정이었던 토지 면적이 종전 1,673m²에서 631m²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처분이 최초 인가 시의 공적 견해 표명을 뒤집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약 6년간 사업을 진행해온 조합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무상 양도하기로 했던 국공유지를 약 6년 뒤 유상 양도 대상으로 변경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의정부시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이 사건 도로들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현황도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조합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여 신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적 및 대상은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측량에 따른 세부적 변경을 의미할 뿐, 절반 이상의 토지를 무상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급격한 변경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은 시의 인가를 신뢰하여 약 6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변경 처분으로 인해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의정부시가 얻는 이익은 공익을 현저히 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시의 변경 처분 중 이 사건 도로들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그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기존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65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 이 조항들은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국·공유지의 대상 및 그 가액이 사업시행인가 시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가 해당 국·공유지의 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하며, 조합이 이를 신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됩니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상으로 양도되는 토지들의 평가금액(2,089,380,000원)이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의 설치비용(9,732,129,466원) 범위 내에 있어 무상양도가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