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학생 A는 C대학교 직원 E에게 타 학생의 한국어 과정 등록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다가 E를 폭행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A는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후 2018년도 2학기 등록금을 미납하여 제적되었습니다. 이에 A는 징계처분과 제적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자신이 대신 납부했던 타 학생의 등록금 53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징계 및 제적 처분이 모두 정당하며 등록금 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학생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생 A는 C대학교 국제어학센터 직원 E에게 자신이 소개한 학생 D의 한국어 과정 등록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E 직원이 6개월분 등록금인 265만 원만 납부되었다며 발급을 거부하자, A는 E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A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A는 2018년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아 학교로부터 제적되었습니다. A는 폭행이 E 직원의 비하 발언 때문이었고 징계 절차 및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등록금 미납에 대해서는 학교로부터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적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는 자신이 D을 대신하여 한국어 과정 등록금 530만 원을 납부했고 D이 실제 수강하지 않았으므로 학교가 자신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 A에 대한 무기정학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정당하고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A가 등록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내린 제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A가 D을 위해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어 과정 등록금 530만 원을 학교가 A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징계처분에 대해 학교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A의 교직원 폭행 사실이 명확하며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제적처분에 대해 A가 2018년도 2학기 등록금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교가 등록금 납부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적처분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등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D을 위해 납부된 등록금은 265만 원으로 보았으나, A가 D으로부터 등록금 환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위임 기간도 이미 도과했으므로 피고가 A에게 등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생 A가 교직원을 폭행하여 받은 징계와 등록금을 내지 않아 받은 제적 처분 모두 학교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을 대신 납부했던 등록금의 반환 요구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학생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용어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