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어머니(망인 D)가 사망 전날 포천시 소재 토지 243m²를 차남(피고 B)에게 증여하자, 장남(원고 A)이 자신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토지의 일부 지분과 금전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문제의 토지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금전 증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토지 중 5,449,950/22,793,400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망인 D의 아들입니다. 망인 D는 2018년 3월 3일 사망했는데, 사망 전날인 2018년 3월 2일 포천시 소재 토지 243m²(사망 당시 가액 22,793,400원)를 피고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망인 D는 사망 당시 고성군 토지 48m²(가액 993,600원)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토지 1/4 지분과 금전 11,670,225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망인 계좌에서 이체된 돈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 전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해당 토지가 아들이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아닌지 여부, 어머니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이체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양 등 다른 목적인지 여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이며, 피고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토지 원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어머니)이 피고(차남)에게 증여한 포천시 토지(가액 22,793,400원)와 망인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고성군 토지(가액 993,600원)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망인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증여가 아닌 부양 등의 목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5,449,950원(= 5,946,750원(유류분액) - 496,800원(원고의 순상속액))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5,449,950/22,793,400 지분)에 대해 원물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각자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1/2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하여 1/4이 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당시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인(예: 형제자매)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나 증여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부양이나 간병 등으로 인해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경우 명확한 증여의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지분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