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지인에게 매각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전득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채무자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D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친분이 있는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러한 D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도록 만든 '사해행위'라고 보고,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 상당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D의 재정 상태나 사해 의도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D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가 채무자 D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 A 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B가 선의였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하고 악의였다면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C와 D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45,26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5,2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채무자 D와 가까운 관계였으며, 9,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대여 및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차용증 미작성, 돈의 용처 불분명, 장기간 채무 독촉 부재, 가등기 지연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하며, 채권자 A 회사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취득한 사람(전득자)이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선의), 취소할 수 없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전득자'에 해당하며, 그가 D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가능했습니다.전득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 책임: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자신은 선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는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거래 시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라면, 돈의 출처와 용처를 명확히 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보존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의심스럽다면, 해당 거래에 가담하는 것은 후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래는 법원에서 사해 의도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사해행위로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