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경기 연천군의 섬유염색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구성한 'V협동조합'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연천군)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연천군이 승인한 'W 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해왔으며, 피고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담금 부과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위헌적 법률 근거,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담금 부과 절차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주장도 피고가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어 기각되었고,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