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기 연천군 W 일반산업단지의 섬유염색업체들이 연천군수가 부과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절차 위반, 근거 법률의 위헌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으며, 법률의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고, 폐수처리 단가에 대한 공적인 약속이 없었고, 부담금 부과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경기 연천군 U 일대에서 섬유염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V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피고 연천군수는 2010년 9월 3일 'W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이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고시했습니다. 2012년 2월 1일 X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을 설치했고, 원고들은 2014년 11월경부터 이 시설을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이하 '이 사건 운영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5일경 그 액수를 감액하여 최종 부과액을 확정했으나, 2016년 7월분부터는 연천군의 한시적 지원(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평균 1,070원/톤 부과)이 종료되면서 평균 부과단가가 2,150원/톤으로 두 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인상된 운영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부과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담금 부과 시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정기적인 부담금 부과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연천군수가 부담금 인상 사실을 미리 알렸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처분의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가 제출한 유지관리비 추정 단가는 연천군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 아니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연천군이 한시적으로 비용 일부를 부담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인상된 부담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질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환경부담금 부과의 정당한 근거로 인정됩니다. 즉,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가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은 부담금 부과 시 감면 요건 고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5조 제4항 제3호는 부과 기준일 등이 정해져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연천군수가 부담금 인상 계획을 미리 통보했고 원고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설령 개별 법령에 절차가 없더라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대법원 2009두16202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담당자의 지위, 언동 경위,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대법원 1997누18380 판결), 시공사가 제출한 추정 단가만으로는 연천군의 공적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에서는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가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폐수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부과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연천군이 한시적 지원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부담금 부과권자는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에게 감면 요건, 의견 제출 기회 등을 알려야 하지만,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부과 기준일, 부과 기간 및 납부 기한 등이 정해져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통지 의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되려면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분장에 구애받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에 대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은 수질오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으므로, 부과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부과 금액 산정의 적정성이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