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도한 체력운동 지시, 체력측정 결과 조작 지시, 비위사실 진술 방해, 특정 진술 강요, 언어폭력 사용, 지휘감독 소홀 등의 징계사유에 대해 부인하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원고가 체력검정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거나 중대원들에게 비위사실에 대해 자유롭게 진술하지 못하게 했다는 등의 주요 징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들만으로는 감봉 3월이라는 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