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치매 환자 D에게 거짓말하여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총 1,400만 원을 인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기존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가 단일 '사기' 혐의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크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구에 위치한 C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병원에 입원 중이던 치매 환자 D의 인지 상태가 온전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현금카드를 주면 알아서 사용해주겠다”고 거짓말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1,400만 원(수표 300만 원,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치매 환자라는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검토하여 최종 형량을 다시 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장으로서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1,400만 원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사망 전 용서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미납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보다 높은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고령의 부모님이나 치매 환자 등 인지 능력이 취약한 가족이 병원 또는 요양 시설에 입원해 있다면 재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원 직원이 환자의 현금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병원의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불분명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용도로 환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는 제안은 사기 범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관리 책임자에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정 인출 여부를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