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대구 서구에 있는 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환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환자의 돈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환자의 계좌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유흥주점 등에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병원 직원으로서 신뢰를 배반하고 취약한 환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