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산모 C는 이 사건 의원에서 유도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제왕절개술을 결정했으나, 다음 날 오전에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망아)를 출산하였고, 망아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일주일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망아의 부모인 피고 C, D는 의료진의 태아곤란증 예견 및 적절한 조치 미시행, 분만 감시 의무 위반, 응급 제왕절개술 미시행, 사후 피해 확대 방지 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의료법인 A와 담당 의사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임신 39주 5일째 태아의 체중이 정체되어 자궁 내 발육 지연이 의심되자, 산모 C는 담당 의사 B의 권유로 유도분만을 시작했습니다. 유도분만 중 양막이 파수되고 분만 진행이 미미하여, 다음 날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왕절개술 예정 당일, 태아의 심박동이 측정되지 않아 응급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망아)를 출산했지만, 망아는 심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출생 일주일 후 사망했습니다. 이에 산모와 배우자는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의료법인 A와 의사 B의 피고 C와 D에 대한 의료상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위험을 예견하고 대처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며, 당시의 의료 수준과 의사의 지식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태아 심박동 양상 해석, 분만 감시 주기, 응급 제왕절개술 결정 시기, 사후 응급 조치 등에서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