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소위 '내구제대출' 브로커로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모집책을 통해 소개받아 그들의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렌탈 제품을 지정된 장소로 배송받아 장물매입업자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하고 그 대금을 대출 희망자 또는 모집책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렌탈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55회에 걸쳐 26명의 명의로 7개 회사로부터 합계 5억 2천2백8십8만8천8백원 상당의 렌탈 제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본인의 명의로도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 1백2십7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조직적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소위 '내구제대출'이라는 방식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렌탈된 제품은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받아 장물업자나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피고인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혹은 모집책이 정해진 비율(예: 3:7)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들은 렌탈 계약 당시부터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렌탈 회사들을 속여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본인 명의로도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유지를 빌미로 영업사원으로부터 사은품까지 편취했습니다. 렌탈 회사들이 렌탈료 미납으로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내구제대출'을 미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본인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렌탈료 납부 의사나 능력 없이 제품을 현금화하여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내구제대출' 명의 렌탈 계약 관련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하면 적다는 점, 피해자 L에게 편취금 일부를 반환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구제대출' 희망자 명의 렌탈계약 관련 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총 5억 2천2백8십8만8천8백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와 장기간에 걸친 55회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렌탈 회사들 및 L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렌탈 회사들에게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기망) 가전제품이라는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본인 명의로 렌탈 계약을 하고 사은품을 받은 행위 역시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집책 B, '내구제대출' 희망자 F, I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으므로, 이들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각자 범죄의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을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의사(공동가공의사)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내구제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를 이용한 사기 범행과 자신의 명의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수십 회에 걸쳐 저질렀고, 이들 죄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재판부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실제 취득 이익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조직적인 범행의 성격, 큰 피해 규모, 장기간에 걸친 범행 횟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소위 '내구제대출'과 같은 방식의 대출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명의로 렌탈 계약 등을 체결하게 한 후 물건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렌탈 회사에 대한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렌탈 계약은 제품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대신 정해진 렌탈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렌탈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취득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물건의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불법으로 취득된 장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급전 마련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