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피고 E는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모친인 망 M에게 1,000만 원의 차용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8월 12일 '차용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2024년 9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약속된 기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망 M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A, B, C는 피고 E를 상대로 미지급된 차용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 M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는 2024년 8월 12일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모친인 망 M에게 '차용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하여 "9월 30일까지 10,000,000원 B(부산은행) 앞으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기한인 2024년 9월 30일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 M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 A, B, C는 피고 E를 상대로 미지급된 차용금 원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원고 A에게 6,5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4,342,8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E가 사망한 망 M에게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채무가 망 M의 상속인인 원고 A, B, C에게 어떻게 승계되어 분할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적용될 이자율(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결정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2,857,143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E는 사망한 망 M에게 빌린 돈 1,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했음에도 약속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망 M 사망 후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채무를 인정하고 상속분 비율에 따라 배우자 A에게 3/7, 자녀 B와 C에게 각각 2/7에 해당하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에서 법정상속분과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망 M에게 피고 E가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상황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따라 망 M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직계비속인 원고 B, C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어서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원고 A, B, C의 상속분은 각각 3/7, 2/7, 2/7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망 M에게 작성해준 '차용금' 문서가 채무의 존재와 변제 약정을 인정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피고 E는 2024년 8월 12일에 서명한 문서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했는데, 이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기를 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따라 이율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5%이므로,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에는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므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선고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부담하도록 하여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그 상속인들이 채무자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권리를 승계받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는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문서로 채무의 내용, 금액, 변제기한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채권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 승계됩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수와 관계에 따라 상속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자율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