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처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분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2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22년 10월 26일 울산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법원에 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청구하면서, 피고가 '교통사고 야기'를 이유로 면허 결격기간을 2년으로 인정한 것은 처분 근거 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약식명령, 결정서, 처분 내역 등에 교통사고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전 통지 절차에서도 언급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결격기간 2년 인정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 면허 결격기간이 함께 결정되는 처분인지 여부, 그리고 결격기간 산정에 대한 주장이 면허 취소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음주운전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면허 결격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면허 취소 처분 자체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원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경찰청장 등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하여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이 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1년 또는 2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 자체는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면허 결격기간은 이 조항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의 효과로서 취소 처분 자체에 결격기간 결정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 결격기간은 면허 취소 처분에 의해 직접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만약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의 결격기간 산정에 불만이 있다면, 이는 나중에 새로운 운전면허 취득을 거부당했을 때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별도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툴 때는 처분의 직접적인 사유(예: 음주운전 사실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집중해야 합니다.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음주운전 사실이 없었거나 측정치가 잘못되었다는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