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만 15세의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며 1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만 15세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며 1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실과 다르며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1만원의 교부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단 한 차례의 질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의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는 단순히 성매매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 넓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만원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것이 이 법에서 정하는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어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 또는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만 15세 피해자에게 한 차례 성적인 질문을 한 것만으로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요구는 그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질문이나 짧은 금전 제공 행위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인 요구를 거부했거나 금전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요구 행위와 금전 제공 시도 자체가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미성년자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떠나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적 학대로 봅니다. 또한, 법원의 양형은 신중하게 결정되므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