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양산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주유소 내 방화담을 철거한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되었습니다. 2021년 첫 적발 시 고정주유설비 1기 사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2년 두 번째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방화담 55m를 철거하고 세차장 설비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양산소방서장으로부터 고정주유설비 8기 사용정지 6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주유소 내 방화담을 임의로 철거한 사실이 소방 당국에 두 차례 적발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적발 후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적발 시 더 큰 규모의 방화담 철거 및 무허가 시설 설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양산소방서장이 가중된 행정처분을 내리자, A 주식회사는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후에도 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과징금의 과도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룹니다. 첫째, 선행된 주유설비 사용정지 처분(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선행처분에 사실오인 및 불복절차 고지 누락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징금 계산에 오류가 있고, 공익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이르렀으며, 스스로 시정 노력을 했으므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2억 원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처분이며,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거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의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