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이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사용될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은행 계좌 및 공인인증서, OTP카드, 선불 유심칩 등을 사기 조직에 전달하여 총 10억 원이 넘는 피해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특히 일부 공범들과는 피해금을 가로채는 '띵동범행'에도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 및 선불 유심칩을 제공하고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투자리딩 사기' 범죄 조직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개별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리딩'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기 조직의 '자금책' 역할을 맡아 '통장값'과 수익금을 대가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은행 계좌 및 공인인증서, OTP카드, 선불 유심칩 등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명의 계좌와 선불 유심칩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계좌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이 송금되었으며, 일부 공범들은 송금된 피해금 중 일부를 조직 몰래 가로채는 '띵동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투자리딩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접근매체(은행 계좌)와 전기통신역무(휴대폰 선불 유심칩)를 제공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모든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조직 가담 및 계좌 모집, 전달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와 유심을 제공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간이한 절차인 배상명령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으며, 사기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은행 계좌,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대여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97조 제7호'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했으나,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분명할 때만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 가상화폐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리딩을 빙자하여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절대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휴대폰, 유심칩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제공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값' 등 명목으로 소액의 대가를 받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심지어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계좌만 제공했더라도 사기죄의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간편하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