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참여했으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한 번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체포 후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오랜 기간 동안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리고 구금되어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