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철학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상담하던 중 귀신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6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피해자를 상담하던 중 귀신 확인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등에 이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중앙 부분과 가슴살을 여러 차례 누르고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걸쳐 이루어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추행 당시 행위를 지적했는지 여부, 옷 위로도 만졌는지 여부, 옷의 보관 여부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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