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각각 전무와 상무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및 금품갈취 혐의로 징계면직된 것에 대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조합의 징계면직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징계면직이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D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면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는 징계면직에 충분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장기간 재직하며 저지른 비위행위는 징계면직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고는 정당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