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피고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귀가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무리한 수술 행위와 수술 후 주의사항 미설명으로 인한 쇼크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 병원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0년 11월 11일 피고 B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하복부 및 후면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원고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F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쇼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 시간이 통상적인 2시간보다 짧은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되었던 점을 지적하며, 담당의사의 무리한 수술 행위로 인해 쇼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당의사가 수술 후 급작스러운 통증 발생 가능성, 통증 발생 시 압박복 탈의의 필요성 등 수술 후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법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술 과정에서 담당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복부 지방흡입술의 수술 시간은 숙련도나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간만으로 수술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수술 당시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수술 전 원고의 혈압, 맥박수 등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병력 문진을 시행했으며, 수술 당일 원고에게 수술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의료사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