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13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징금 납부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안내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에게 등기절차 이행 방법과 기한을 안내했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에게 지속적인 독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를 하지 않았고, 과징금 부과율은 법령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