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던 G 의원의 홍보 활동을 돕기 위해 페이스북에 총 6회에 걸쳐 G 의원을 위한 경선 홍보 글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2019년 5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어 2020년 1월 15일 판결이 확정되면서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2020년 2월 말경,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G 의원을 홍보하기 위해 G 의원 선거캠프 지인 I를 통해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5일 10시 32분경 G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I 등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K"라는 글과 함께 G 의원이 홍보용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사진 9장을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G 의원을 위한 홍보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G 의원은 2020년 2월 1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2020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100% 국민경선 방식으로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권이 없어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G 의원을 위한 경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통해 당내 경선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G를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본문, 제6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 법리는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에 엄격한 제한을 두며, 특히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상실된 자의 선거 관련 활동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 또한 법률상 '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다시 선거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거나 선거운동을 돕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당내 경선 역시 공직선거법의 규율 대상이므로,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경선운동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