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C의 실경영주인 피고인 A가 퇴직한 생산직 사원 D에게 임금 총 6,046,8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퇴직 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야간근무 중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폐기물재활용 제조업체에서 2016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했던 D가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인 A는 D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6,046,829원과 퇴직금 8,285,7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D의 야간근무 시간 중 일부를 휴게시간으로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D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특히 야간근무 중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퇴직 후 합의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이러한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법리 법원은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의 야간근무 중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지급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D의 요청에 따라 D의 지인 계좌로 610만 원이 송금되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지급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4. 형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 시 근무 조건 명확화: 근로 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퇴직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두세요. 특히 야간 근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직종의 경우, 해당 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 휴게 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의 정확한 기록과 관리: 사업주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보듯이, 근로자가 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임금 및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권리 행사: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