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양산시에 위치한 ㈜C의 실경영주로, 폐기물재활용 제조업을 운영하며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직원 D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총 6,046,829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의 야간근무 시간 중 일부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D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