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마스크 제조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마스크 제작 자동화 기계 제조업을 하는 피고 D와 3D 일체형 마스크 자동 제조 설비 납품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시운전했던 설비와 다른 설비를 납품했고,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및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을 도급의 성격을 띠는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판단했으며, 피고가 약정된 성능을 갖추지 못한 설비를 납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및 감액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0일, 마스크 제조 회사인 A 주식회사는 마스크 제작 기계 제조업자 D와 3D 일체형 마스크 자동 제조 설비 1세트의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175만 원과 중도금 6,10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2020년 8월 1일, 원고는 피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제작 중인 설비를 시운전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20일, 피고는 시운전했던 설비가 아닌 다른 3D 일체형 마스크 자동 제조 설비를 원고에게 납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8월 22일, 설비 입고 지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어서 2020년 9월 1일, 피고가 요구된 설비와 다른 것을 공급했음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과 위약금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결국 2020년 9월 23일 다른 업체에 새로운 설비를 주문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설비는 현재 원고의 공장에 보관 중인 상황입니다. 피고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며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과 추가로 지출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매매인지 도급인지 여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고의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와 위약금 청구의 타당성 및 범위, 피고의 잔금 및 추가 비용 청구(반소)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3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162,8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18일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18,5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9월 29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며, 반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법원은 마스크 자동 제조 설비 계약을 원고의 특정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급의 성질을 띠는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약정된 구조와 성능을 갖추지 못한 설비를 납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고,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6,280만 원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감액된 위약금 1,85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8,1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원상회복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연 12%)은 대금 반환과 설비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피고의 잔금 및 추가 비용에 대한 반소 청구 역시 계약 해제로 인한 효력 상실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이 강하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피고가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549조」에 따라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다른 쪽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의 대금 반환 의무와 원고의 설비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가 설비 반환을 받을 때까지 대금 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상 연 12%)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며, 만약 이 예정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9,250만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뺀 전체 대금의 10%인 1,8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일반 민법이나 상법상의 이율보다 높은 연 12%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감액된 위약금 1,850만 원에 대해서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문 제작 방식의 물품 공급 계약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가 아니라, 주문자의 특정 요구에 맞춰 물건을 만드는 '도급'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등 법률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제작할 물품의 사양, 성능, 시운전 기준, 납품 일정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주문자의 요구사항이 복잡할수록 상세하게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거나 약정된 성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시험성적서, 전문가 의견서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해제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행 최고 방식이나 기간 명시가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명확한 통지는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다섯째,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설정할 때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예: 대금 반환과 물품 반환)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상 높은 이자율)은 발생하지 않고 민법상 법정 이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