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B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자 조합원으로서 직장주택조합의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특정 조합원에게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임의로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임원 성공금 명목의 부당 지급과 복지기금 1,753만 원을 유흥업소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묵인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를 결정하였고 원고는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반조직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B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동시에 직장주택조합의 감사도 겸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 직장주택조합의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특정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알선하거나 임의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성사시켰고 이로 인해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신과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직장주택조합 임원들에게 사업완료 성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노동조합 복지기금 중 1,753만 원이 유흥업소 등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곳에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묵인하는 등 회계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에 피고 노동조합은 2019년 12월 1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 사무국장이자 직장주택조합 감사의 지위에서 저지른 비위행위(분양권 전매 불공정 처리, 성공금 부적절 지급, 회계 부실 묵인)가 노동조합 제명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해당 제명 처분이 징계 양정상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내린 2019년 12월 11일자 제명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분양권 전매 처리 불공정, 임의적인 프리미엄 추가, 복지기금의 부적절한 사용 묵인 등의 행위가 피고 노동조합의 운영규약에서 정한 '조직 단결을 해치는 행위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조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노동조합 사무국장 및 직장주택조합 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며 조합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도록 묵인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그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조합과 같은 사적 단체는 결사의 자유에 따라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 자율적 결정은 존중됩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과 상벌 규정을 만들어 조합원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참조). 그러나 조합의 규약에 징계 근거 및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제명 처분도 허용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110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제54조 제3항이 '조직 단결을 해치는 행위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조직 행위자'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영규약 제56조에는 징계 종류로 경고, 정권, 제명 3종류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책임자는 조합원들의 회비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고도의 준수 의무가 있으며 부적절한 지출을 묵인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노동조합 임원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규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임원이 관련 단체의 직책을 겸임할 경우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자금은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유흥업소, 마사지샵 등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비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회계 책임자는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거나 조합의 단결 및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노동조합 내부 징계는 별개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초래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노동조합 징계 중 제명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