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에게서 18억여 원을 편취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C가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부동산이 자신의 수입으로 취득된 것이고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는 원고 A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7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자는 거짓말로 원고로부터 총 18억 2,716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원고 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2018년 3월 19일, C는 자신의 남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의 이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2018년 3월 19일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문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C가 원고로부터 총 18억 2,716만 원을 편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피고가 부동산을 자신의 수입으로 취득하여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C에게 원상회복 시킬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1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의 수익자(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채무자와 특수 관계에 있거나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지하고 재산을 이전받았다면, 수익자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사실)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다시 채무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상회복 조치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은 자신이 선의(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지 못했음)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법적으로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음)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약정 및 실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