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B'의 회장 C와 공모하여 대규모 금융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였습니다. C는 주식거래 전문가로 거짓 행세하며 여러 법인을 이용하여 대규모 기업 그룹처럼 꾸민 뒤, 실질적인 사업이나 수익 없이 주식투자 등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와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회사 D의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하며 투자자를 유치했고, 투자자들에게 1~2년 만에 원금과 매월 2.5%~3%의 고수익(연 30%~36%)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총 18억 4천 5백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19억 8천 5백만 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습니다.
주범 C는 외국 금융기관 경력이나 주식거래 전문가로서의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과거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자신이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주식 전문가라고 속여 대규모 투자사기를 기획했습니다. 출소 후 C는 폐업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등 다수의 법인을 이용하여 마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그룹처럼 외관을 꾸몄습니다.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C가 운영을 총괄하고 자신이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투자 사업 등에 투자하면 1~2년 만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5% 또는 3%(연 30%~36%)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받은 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과 C는 2015년 11월 9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 총 47명의 피해자로부터 82회에 걸쳐 18억 4천 5백만 원을 가로챘고, 총 90회에 걸쳐 19억 8천 5백만 원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전거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혐의, 재화 거래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만을 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단계 사기 범행의 중대성,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사회적 신뢰 시스템에 끼친 악영향,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수사 및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범이 아닌 C 등이 주도한 범행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이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높은 수익을 약정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A와 C의 조직적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제1항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약정하며 거액의 자금을 모집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58조 제1항 제4호는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조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화 거래 없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금전거래만을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을 동반하므로, 지나친 고수익 약정은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 존재하는지,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변경이나 다수의 법인 설립만으로 대규모 그룹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사업 내용과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금융업은 반드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 제안 기관이 정식 금융기관인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실질적인 거래 없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 유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형식의 투자는 유사수신 또는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체가 없는 '돌려막기'식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 권유자의 과거 경력이나 전과 여부 등을 가능한 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가 사기로 의심된다면 즉시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