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원으로 분진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을 앓고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B가 뇌출혈 진단 후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B의 배우자인 원고 A는 B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경미하고 폐기능이 정상이었던 점, 흡인성 폐렴은 뇌출혈로 인한 의식 저하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진폐증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의 발병을 높인다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약 15년간 광원으로 분진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년 4월 공중목욕탕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월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9월 8일,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망인의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 고혈압, 뇌출혈, 심근경색 등 합병증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여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진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을 앓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 원인인 뇌출혈, 흡인성 폐렴, 급성심근경색 등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 B의 진폐증이 흡인성 폐렴, 고혈압,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했음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1형으로 경미했고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정상이었던 점, 흡인성 폐렴은 뇌출혈로 인한 의식 저하 때문에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진폐증이 급성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을 높인다는 의학적 역학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학 감정 결과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10여 년간 장해등급 변동 없이 74세의 고령이었으며,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제시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진폐에 따른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이 조항은 분진 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증, 그 합병증 또는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진폐증 환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특별히 마련한 것으로, 진폐증 자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진폐증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사망이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고려사항): 위임에 따라 이 시행령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1형으로 경미했고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정상이었던 점,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관련 법리 (상당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폐증이나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유족급여를 주장하는 측,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 원인인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진폐증 등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할 경우, 사망 원인이 해당 업무상 질병 또는 그 합병증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관련되어 기재되더라도, 법원은 해당 기재의 신빙성을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엄밀하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과 진폐증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소견이 중요합니다. 진폐증의 병형, 폐기능 상태, 합병증 유무, 사망 당시 연령, 기존 질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폐기능이 정상 수준이었거나 진폐증 병형이 경미했다면,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 인정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혈압,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폐증이 이러한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추정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령으로 인한 전신쇠약이나 고혈압 등 기존의 비업무성 질환이 있다면,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더욱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의로부터 사망 원인과 진폐증 또는 업무 관련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감정 결과를 받아두는 것이 유족급여 청구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