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철거공사 전문 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2012년 12월 피고 B 주식회사와 울산 울주군 G아파트 샷시공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3개월 후 전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약 담당 직원인 피고 C의 요구로 C의 배우자인 피고 D의 계좌로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G아파트는 이미 다른 회사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고 B 주식회사는 공사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기망행위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협약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샷시공사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금 1억 원을 지급했지만 피고 B 주식회사가 실제 공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C가 G아파트의 시행권을 확보했다고 속여 협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협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부사장 E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며 자신과 배우자 D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샷시공사가 무산된 상황에서 피고 B 주식회사 및 그 직원 C, 부사장 E 그리고 직원 C의 배우자 D에게 협약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C와 D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였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3년 3월 29일부터 2016년 3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C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공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금을 받은 것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피고 E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 C와 그의 배우자 D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로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