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 선고일인 2015년 2월 13일 이전에 소송을 취하하여 본안에 대한 판결 내용이 없는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으나,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법원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취하했으므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취하됨으로써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은 종결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