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정유회사들이 주한미군 면세유 쿠폰 위조 사건에 연루되어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등 세금이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조된 쿠폰으로 인해 면세 대상이 아닌 유류에 대해 환급받은 세금(본세)을 다시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정유회사가 위조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한미군 면세유는 SOFA 협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됩니다. 정유회사는 대리점과 주유소를 통해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고 주한미군이 발급한 면세유 쿠폰을 받아 세무서로부터 교통세 등을 환급받습니다. 2011년 3월경 경찰 수사 결과 2001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0년간 주한미군 군무원, 주유소 사업자, 정유회사 직원 등이 1,323장의 면세유 쿠폰(약 1억 7천만 리터 상당)을 위조하여 부정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분할 전 원고 AAA 주식회사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주한미군에 납품되지 않은 휘발유 2,980,079리터, 경유 1,617,634리터에 대해 위조된 면세유 쿠폰을 근거로 교통세 등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세무서장과 시장은 원고들에게 해당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주행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한미군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인해 정유회사들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금(본세)에 대한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조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정황을 고려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세금 부과 취소 청구는 본세 부분을 제외한 가산세 부분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