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학원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며, 자신의 용도변경 신청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을 반려했으며, 처리 기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건물 전체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원고의 신청이 법령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령에 따르면, 동일 건축물 내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500m² 이상인 경우 전체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원고의 신청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민원처리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처리 기간 연장도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