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의 돈을 수표로 바꿔 직원에게 전달하면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현금수거책들을 거쳐 피해자가 건넨 봉투를 전달받았으나, 봉투 안에는 현금 대신 만화책이 들어있었고, 이는 경찰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가 가짜 현금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하나카드 배송기사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계좌의 돈을 수표로 바꿔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물건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다른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가장한 만화책)이 담긴 봉투를 순차적으로 전달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으로 현금 대신 만화책을 전달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려 한 행위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되는지 여부와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의 양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특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조직적 특성상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물건 전달' 등 단순 업무로 가장하여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 인출이나 특정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미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개설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