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안성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와 동바리가 붕괴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시공사 대표 및 현장소장, 협력업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콘크리트 타설 팀장, 감리자 등 관련 책임자 5명과 법인 2곳에 대해 법적 처벌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실질적 대표 A에게 징역 2년, 협력업체 현장소장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공사 안전부장 C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협력업체 콘크리트 타설 팀장 D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감리자 E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F 주식회사에는 벌금 2억 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설계 변경 후 동바리 구조 안정성 재검토 미비, 조립도 미작성, 미숙련 근로자 동원, 부적절한 콘크리트 타설 방식 등 총체적인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안성 K 신축공사는 ㈜N이 시공하던 중 경영악화로 포기하고, ㈜H(현 F 주식회사)이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은 ㈜G에게 콘크리트 타설 및 동바리 설치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P가 감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H은 지상 2층부터 9층까지의 바닥 구조를 RC 슬래브에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로 설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 하부 동바리가 지지해야 할 하중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2층부터 8층까지의 파이프서포트 동바리에 대한 구조 안전성 재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구조검토 및 시공상세도 작성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장 작업자들은 조립도나 특별한 기준 없이 각자의 경험에 따라 파이프서포트 동바리의 간격을 임의로 정하여 설치했고,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청소팀 작업자들까지 동원되어 동바리 설치에 참여했습니다. 사고 당시 붕괴 구간의 동바리는 모두 청소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 당일인 2023년 8월 9일, 9층 바닥 데크 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타설 작업자들은 사전에 수립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명시된 타설 순서(기둥→보→슬래브 순)를 지키지 않고, 펌프카 이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기둥 4개소에 콘크리트 타설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기둥, 보, 슬래브 구분 없이 바닥에 콘크리트 물량을 받은 다음 이를 밀어쳐 동시에 타설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안전성 미확보 동바리 설치와 부적절한 콘크리트 집중·동시 타설 작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3년 8월 9일 오전 11시 48분경, 9층 바닥을 지지하는 보 하부 파이프서포트 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변형·파손되면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층에서 감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U(30세), V(22세) 두 명이 매몰되어 사망했고, 9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W(46세), X(52세), Y(36세), Z(42세), AA(32세) 다섯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2023년 4월 21일 이미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제출 명령을 받는 등 안전조치 미흡을 지적받았고, 6월과 7월에도 근로자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적인 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은 점, 특히 사망 피해자들이 베트남 국적의 형제였으며 그 유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붕괴 위험이 높은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동바리 설치 전 구조 검토 및 조립도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숙련 청소팀까지 동원되었으며,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지켜지지 않는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안전 관리 의무 해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점, 과거에도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있어 안전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각자의 역할에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위험성 평가 서명을 위조하는 등 형식적인 안전 관리에 그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사망 피해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 위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