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를 관리위원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관리단 대표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대표권이 없으며 원고인 관리단과 피고 개인 모두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로 삼을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결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평택시에 위치한 한 집합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A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었고 C은 2023년 10월 11일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31일 임시 관리단 집회가 열렸고 이 집회에서 피고 B가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C을 대표로 하는 A 관리단은 이 임시 관리단 집회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회의 목적사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피고 B를 선출한 결의 또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 관리단 대표 C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인 관리단이 관리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 개인을 상대로 관리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C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이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지만 그 관리규약 자체가 적법하게 제정되지 않았고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게 대표권이 있으므로 C에게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인 관리단은 단체 구성원의 지위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스스로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단 결의의 무효 확인은 원칙적으로 단체(관리단)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분쟁의 본질인 관리위원 선임 결의의 유효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대표권 원고 및 피고 적격)로 인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의 소송 제기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적인 소송 요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관련 분쟁을 해결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