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2001년 토지를 매입하여 2003년 공장을 신축하며 인근 토지 소유주들의 승낙을 받아 통행로를 개설하고 사용해왔습니다. 피고는 2014년 해당 통행로가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가 공장 매각을 위해 통행로 사용 승낙을 요청하자 피고는 토지 매수를 요구하며 승낙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통행로에 대한 지역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역권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 공장의 유일한 통행로임을 인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통행 방해 금지 청구는 현재 방해 위험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부터 공장을 운영하며 인근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습니다. 이후 2014년 피고가 해당 통행로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고, 원고가 2023년 공장 매각을 추진하며 통행로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가 필요해지자 피고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토지를 매수하라고 요구하며 사용 승낙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통행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개설하여 20년간 사용한 통행로에 대해 지역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지역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장의 유일한 통행로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통행 방해 금지 청구를 할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여러 개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지역권 취득시효): 원고가 주장한 지역권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통행로를 개설할 때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영구적인 통행을 위한 명확한 합의나 지속적인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통행을 허락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원고 공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가 이 현황도로뿐이고,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피고가 사용 승낙을 거부하여 통행권 유무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가 요청한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69㎡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비적 청구(통행 방해 금지): 피고가 현재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고, 향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미리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지역권 취득시효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은 받아들여 공장으로의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통행 방해 금지 청구는 현재 방해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공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 이 현황도로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공 도로에 통하는 길이 없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민법 제291조 (지역권 취득시효) 및 제245조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 제291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하게 지역권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권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가 아닌 '지역권을 행사할 의사'가 필요하며, 그 성격상 '계속되고 겉으로 드러나는(표현된)' 것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통행이 토지 소유자의 단순한 '승낙'에 따른 사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행사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아 지역권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의 이익 (확인의 이익):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유효한 이익이 있는지를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고의 권리 관계에 불안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통행 방해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현재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고 장래에 방해할 가능성도 낮으므로, 현재 원고의 권리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없다고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