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C'라는 일식 돈가스 프랜차이즈 사업자이며 피고는 'C 평택소사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입니다. 피고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이후 'D'라는 상호로 일식 돈가스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는 피고의 계약 위반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위약벌 6,000만 원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C' 상호를 삭제하지 않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위약벌 5,000만 원과, 'D'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48,561,902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C' 상호가 표기된 것을 피고의 의식적인 무단 사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주지성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C' 돈가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였고, 피고 B는 2020년 10월 2일 원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C 평택소사점'을 운영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원고는 피고가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식자재 공간에 출입하게 하고 주방에서 흡연하는 등 가맹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원고는 피고의 재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 계약조항에 근거한 해지는 부당하며 위약벌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월 11일경, 피고는 'C' 간판을 가리고 1월 21일부터 'D'라는 상호로 일식 돈가스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맹계약 특약사항 위반과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각각 위약금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위약벌 액수를 6,000만 원(선행 1심 4,000만 원, 선행 2심 추가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구글맵과 카카오맵에 'C' 상호를 삭제하지 않고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무단 사용했다며, 이에 대한 위약벌 5,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D'라는 상호로 영업하면서 'C'의 외관, 인테리어, 1인 매장 운영, 돈가스 구성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를 오인하게 하거나 'C'의 주지성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돈가스 및 소스 레시피,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48,561,90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가 남아있는 것이 가맹점주의 무단 사용 및 삭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침해, 영업주체 혼동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구글맵이나 카카오맵에 'C' 상호가 표기된 것을 피고의 의식적인 무단 사용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3자인 지도 서비스 제공자가 기존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상호 변경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의 무단 사용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상 삭제 의무를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삭제 의무와 동일시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침해 및 영업주체 혼동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외관, 인테리어, 메뉴 구성 등이 'C'만의 특별한 식별력을 갖추거나 일반에 주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침해 방식을 밝히지 않았고, 가맹점 운영 중 체득한 노하우를 동종 영업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파목) - 주지성 침해 및 영업주체 혼동 행위 관련: 이 조항들은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 주체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C'의 외관, 인테리어, 메뉴 구성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C'의 주지성을 이용하거나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요소들이 'C'만의 특별한 식별력을 갖추거나 일반인에게 원고 또는 원고 소속 가맹점으로 인식될 만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 영업비밀 침해 관련: 이 조항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원고는 돈가스 전처리 파우더 제조방법, 달걀물 제조 방법, 'C' 사용 식자재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일체 밝히지 않았고, 가맹점 운영을 통해 체득한 일반적인 노하우를 동종 영업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이 가맹계약의 위약벌 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앞선 선행 소송에서 이미 위약벌의 유효성과 금액이 판단되어 확정되었고, 이번 소송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온라인 플랫폼(구글맵, 카카오맵 등)에 기존 가맹본부의 상호나 영업표지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표기가 가맹점주의 의식적인 무단 사용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정보 업데이트 지연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종료 후 상호 및 영업표지 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 침해나 영업주체 혼동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의 외관, 인테리어, 메뉴, 운영 방식 등이 일반인에게 특정 브랜드로 인식될 정도의 '주지성'을 갖추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종 영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기존 가맹점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예: 레시피,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일반적인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