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대출 광고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된 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2021년 7월 13일경 안성시의 한 우체국에서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으며, 지적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접근매체 양도가 비대면 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복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