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는 부부 사이로, A는 피해자 C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피해자 C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으며, 이전에 자신의 급여를 F에게 착취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들의 계좌로 급여를 받게 한 뒤,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총 15,210,85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최근 15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요약에서는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