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였고, 두 번째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식당 주인에게 망막출혈 등 약 6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상해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3년 5월 20일 저녁 10시 25분경 평택시의 한 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소란을 피우자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관 E 경장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순찰차의 진로를 막고 멋대로 순찰차에 탑승하려 했습니다. E 경장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E 경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강하게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뒤인 2023년 5월 25일 새벽 0시 10분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를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이나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와 별개로 술에 취해 식당 주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경찰관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E 경장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고, 상해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상해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경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식당 주인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망막출혈 등 약 60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상해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상황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곧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