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 H가 D 주식회사 건물 2층에서 스팀배관 보온 작업을 하던 중 안전조치 미비로 약 6.6미터 아래 1층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 A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주식회사 B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D 주식회사의 대표 C와 D 주식회사는 사망 사고와 관련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가 건설공사발주자의 범주에 해당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D 주식회사 사업장 내 다른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어 C와 D 주식회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회사 D 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 H가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을 하던 중 자재 및 장비 투입구의 덮개가 파손되면서 약 6.6미터 아래 1층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B 회사의 대표 A가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필요한 안전대 착용 지시, 작업발판 설치, 투입구 방호 조치(덮개 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또한 D 회사는 사고 현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작업장 내 통로 미확보, 통로 표시 미흡, 기계 위험 부위 덮개 미설치, 크레인 해지장치 미구비, 가스용기 전도 방지 미조치, 충전부 감전 방지 미조치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 A가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미지급, 작업발판 미설치, 투입구 방호 조치 미흡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B의 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청인 D 주식회사의 대표 C와 D 주식회사가 H의 사망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는지, 특히 D 주식회사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C와 D 주식회사가 사업장 내 다른 여러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및 D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 A는 근로자 H의 사망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 역시 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D 주식회사의 대표 C와 D 주식회사는 사업장 내 다른 여러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H의 사망과 관련한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가 D 주식회사의 주된 업종과 무관한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였고, 법원이 D 주식회사를 '건설공사발주자'로 판단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 A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추락 등 위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 대한 방호 조치(안전난간, 덮개 등)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B 회사 대표 A는 이러한 추락 방지 조치를 미이행하여 H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제3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A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에 따라 B 주식회사도 대표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위험 예방 조치 의무) 사업주는 기계·기구 위험, 폭발성·인화성 물질 위험, 전기·열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굴착, 하역, 운반 등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전한 통로 설치, 통로 표시, 기계 위험 부위 덮개 설치, 크레인 해지장치 구비, 가스용기 전도 방지, 충전부 감전 방지, 작업계획서 작성, 하적단 붕괴 방지 등 다양한 안전 및 보건 의무가 포함됩니다. C와 D 주식회사는 이러한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이 법조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C와 D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 일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및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 주식회사가 H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공사가 D 회사의 주된 업종인 지류 제조와 무관하며, 사업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고유의 생산설비이거나 사업의 일부도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C와 D 회사에 대한 H 사망 관련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반드시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지급 및 착용이 필수이며, 작업발판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의 모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청 및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위험, 폭발 및 화재 위험, 전기 및 열 위험, 중량물 취급 위험 등 다양한 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도급받은 공사가 사업장의 고유 생산설비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 수행에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도급 계약 시 이러한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